장애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예요.
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, 지원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
- 장애아동 수당 지급 내용
-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
1.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
① 연령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.
단, 18~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도 포함합니다.
▶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)
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)
②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
③ 등록한 장애인
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▶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(기존 1급 및 2급, 3급 중복 장애인)과
장애인연금법 상 경증장애인(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. 기존 3~6급)에게
모두 차등 지급합니다.
2. 장애아동 수당 지급 내용
① 중증장애 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▶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월 22만원
▶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: 월 17만원
▶ 차상위계층 : 월 17만원
▶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월 9만원/
② 경증장애 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▶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월 11만원
▶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: 월 11만원
▶ 차상위계층 : 월 11만원
▶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 의료) : 월 3만원
3.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
① 신청기간: 상시신청
②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
③ 신청서류:
신분증
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소득재산 신고서
금융 정보제공동의서
장애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
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* 장애등급제 폐지가 왜 폐지됐을까요?
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됐어요.
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~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.
하지만 획일적으로 장애를 나누기도 힘들고, 장애등급제로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게 됐습니다.
'장애아동수당'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해서 지급합니다. 자신의 요건을 확인해 보고, 대상자가 된다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!